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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진 희생양 삼는 '응급실 뺑뺑이' 의사 이탈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응급의료진에게 전가,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본질은 경증환자 줄이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에서 일부러 환자 진료를 거부한 것 같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응급의사회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이송문의에 대한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의료진은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복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들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환자를 내려 놓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처럼 응급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분을 돌려도 예방가능한 응급, 외상환자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히려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 치료 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감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응급의료진 이탈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응급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응급의사회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및 응급실 이용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등을 촉구했다.이어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관련해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구성하고 경증환자 119 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2023-05-31 15:45:08병·의원
기획

"더이상 못 버티겠다" 소아응급 의료진 줄사직 경보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대학병원 A소아응급 교수는 인근 초등학교 화재 발생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심각한 화상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 어렵게 병동을 마련해 뒀지만 예상밖으로 응급콜도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병원 측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CPR)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욕까지 먹어가며 병상까지 마련하고 기다렸던 A교수는 진지하게 '사직'을 떠올렸다.#2. B대학병원 B소아응급 교수는 최근 의과대학 전임교원 발령을 받았지만 사직을 결정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업무부하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치료를 했을 때 보람은 커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분쟁의 굴레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 C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 교수 직함을 달고 환자를 진료했지만 최근 개원을 택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원인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C원장 동료들은 단톡방에서 "소아환자는 진료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대구에 이어 서울권까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사례는 현재 소아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하소연으로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직업적 안정감이 크게 추락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 3월 터진 대구 10대 환자 응급실 뺑뺑이에 이달(5월) 서울권에서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응급의학과는 불과 3~4년전만해도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과'로 등극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이구동성으로 짚는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수순은 이렇다.최근 몇 년 간 소아응급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진료를 한 의료진에게 있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현실화되면서 전공의 기피현상이 급격히 진행됐다.또 코로나19 당시 소청과 환자 급감과 향후 저출산을 고려해 일선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을 줄인 상태. 문제는 일상회복으로 최근 다양한 감염질환으로 소아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소아응급을 지켜온 의료진들이 자괴감을 호소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청과 의료진 줄였다. 이후 소아환자 늘면서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아환자는 입원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덧붙여 소아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부터 이비인후과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중 의료소송에 휘말려 수년 간 시달린 사례까지 계속해서 터지면서 '진료 위축'을 넘어 '이탈'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내 대학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2명이 지역 거점역할을 해왔지만 2명 모두 사직하면서 당장 소아응급 진료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두고 한 젊은의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아응급은 그만두는 게 답 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3월에 이어 5월 벌어진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소아환자 특성상 보호자 민원도 의료진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 드러나지 않는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 대학병원 소아응급 교수는 "소아환자 진료는 보람되고 좋지만…보호자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며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 빈도가 높아진 것도 소아응급 진료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했다.지방의료원에 한 응급의학과장은 "개인적으로 나부터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백업이 되는 상태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했다가 자칫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에 발생한 서울권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응급의학과 개원 붐도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 응급의학과는 병원 응급실 근무로 인식했지만 최근 365의원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개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 보다는 '당직' 등 업무로딩과 더불어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수도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개원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며 "매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적어도 의원급에선 대학병원 대비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의료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A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급여가 높아도 의료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3억~4억이 날아가는데 어떤 의사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일선 아동병원장은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과 동시에 병원급에서 소아병동에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인건비도 30~40%인상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병동 2개에서 1개로 줄였다"라며 "이 같은 변화가 결국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한 소아응급 교수는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도 사직을 결심,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명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수용역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 거부시 징역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안)'을 보면 '격리병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수술실이 없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응급실이 기능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담겼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 사이에선 해당 법이 현실화되면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일각에선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위 사례의 A교수는 "내가 사직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로딩이 높아지는 게 미안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아응급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을 함께 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소아진료 업무를 맡기면 사직을 택하는 의료진이 늘어 결국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이 내놨다. 복지부 응급의학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환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등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해둔 상태로 현재 규개위 심사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3-05-23 11:44:18병·의원

소아응급체계를 살리는 대책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기피과'로 분류하는 소아응급. 소아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 하나로 척박한 의료환경을 버텨온 이들이 최근 불안하다.올해 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기점으로 소아응급의료진들은 다시 한번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고민 끝에 도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응급'은 비중있게 다뤄졌다.대학병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예비지표로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명시했다.게다가 의료질평가 기준에서도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를 반영하겠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그럼에도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마저도 다른 길을 택하겠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물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미처 의료현장에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정부가 공들인 정책은 먹혀 들고 있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취재하면서 접한 의료진들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보람되고 즐겁지만 보호자 민원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권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두고도 의료분쟁으로 갈 기미가 보이자 다시한번 이탈할 결심을 굳히는 분위기다. 특히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이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고 진료에 나선 의사만 결국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를 짚었다. 애초에 진료를 거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당하면 되지만 진료 후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으로 번졌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수년이 흘러도 거론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해도 그렇다.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의료진의 직업적 사명감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국민 여론도 사법부의 판단도 의료진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진의 직업적 보람과 사명감을 잃었을 때 기존처럼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가 몇명이나 될까. 설사 유지한다고 해도 방어적인 자세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응급의료 기본대책에 담아낼 수 있을까. 뾰족한 해법이 안보여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더욱 우려스럽다. 
2023-05-22 05:00:00오피니언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누가 소아 응급실 지키겠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로 내원한 소아환자는 모두 입원시켜야 하나. 모든 책임을 진료한 의료진에게 씌우면 어떤 의료진이 소아 응급실을 지키겠나."보건복지부가 18일 일명 '서울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다르다고 발표하자 일선 응급실 의료진들의 반응이다.메디칼타임즈가 대학병원 및 아동병원 의료진을 취재한 결과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발생한 소아환자 사건 경과를 지켜본 의료현장 의료진들은 다시한번 자괴감이 빠졌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을 두고 일선 응급실 의료진들은 씁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이날 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복지부의 발표에도 여론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해당 병원 및 진료한 의료진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차라리 그만두자"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수도권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는 "동료들과 '오늘도 면허를 걸고 일했다'고 얘기한다. 매일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슬아슬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전원 문의가 온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서 최대한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왜 진료거부 하느냐는 민원에 시달리면 너무 괴롭다"고 덧붙였다.A교수는 지난 2월 급성 충수염(맹장)진단 지연 후 사망한 소아환자 사건 관련해 주치의 책임이 50%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며 심각하게 사직을 고민했다.의료현장에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려고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부여하는 환경에선 사명감을 갖고 버티기 어렵다는 게 그의 얘기다.이는 응급실 의료진 일부의 생각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병원 의료진은 "소아 응급환자는 모두 입원시켜야 하느냐"라며 "이런 식이면 어떤 의료진도 소아응급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모든 소아응급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버틸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료사고 책임보험'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최근 일련의 소아응급환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 이탈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소아응급 의료진들 사이에선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진료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울에서 발생한 소아응급환자 사건만 해도 입원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애기가 있지만 이는 결과론적 얘기일 뿐"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응급실 내원하는 소아환자는 전원 입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2023-05-19 05:19:00병·의원

'응급실 뺑뺑이' 병원 4곳 행정처분...보조금 중단 초강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결과 관련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행정처분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9일 대구지역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다.복지부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 결과 대구지역 병원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정부 조사 이외에도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결과도 함께 고려해 행정처분을 확정지었다.그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특히 2곳 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함께 받았다.또한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이외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4곳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병원별로 법 위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파티마병원은 119 구급대원과 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했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위반한 것.이후에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요청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당시 환자가 두번째로 찾아간 경북대병원에서도 응급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가 탄 구급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환자 숭요 여부를 물었다.이에 당시 응급실 근무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제는 환자를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것. 이는 법 위반사항이다.이후에도 구급대원은 2차례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연락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하지만 현장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권역외상센터에는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평가했다.게다가 거듭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해 환자 수용 능력을 거듭 확인하거나 환자를 인계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보조금 지급 중단 이외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면하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진행,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현장조사 및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과 환자 이송 및 수용의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먼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으로 통일한 (Pre-KTAS),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 이송을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119 구급대의 환자 분류는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등 4단계를 적용하지만, 개선할 경우 KTAS 5등급(Level 1∼2 – 중증응급, Level 3 – 중증응급의심, Level 4∼5 - 경증)으로 구분한다.또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이송지도(map)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소방청 및 지자체와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추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구급대원은 환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경증응급환자 분산이라는 과제가 던져졌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04 06:00:00정책

중증 응급환자 2명중 1명은 골든타임 놓쳐 응급실 도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반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45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전체 중증응급환자 중 49.1%에 달하는 약 71만명의 중증 응급환자들(연평균 약 14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현실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미도착률은 2018년 47.2%, 2019년 47.3%에서 2021년 50.8%로, 2022년 52.1%로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증 외상환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8년 48.5%, 2019년 48.6%로 수준이었지만 2020년 50.1%, 2021년 53.9%, 2022년 56.5%로 상승하면서 중증 응급환자 대비 응급실 미도착률이 껑충 뛰어올랐다. 5년 전 대비 8%p증가한 수치다.중증 응급환자의 질병별로 살펴보면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심근경색,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등 모든 환자의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비율이 지난 5년간 증가했다.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에 재정지원을 쏟아가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응급실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의료현실은 많이 동떨어져있다는 얘기다.그는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1 11:40:25정책

중증응급센터 늘리면 뺑뺑이 해결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이병원 저병원을 돌고돌아 결국 목숨을 잃었으니 센터를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다. 그런데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 사고의 대책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장중첩 소아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부터 환자 이송시스템, 소아 세부전문의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지역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 결과 최초 4곳으로 시작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어느새 40곳까지 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6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도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구 사고로 해당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그런데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곳에서 60곳까지 갯수만 늘리면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과거 전국 4곳에서 10배 많은 40곳까지 늘렸으면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모두 치료가능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는 40개에 달하지만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 장중첩 환자의 사망과 같은 일은 여전히 반복됐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셈이다.당장 센터를 대폭 늘려서 운영한다고 치자. 소아 분야 외상수술이 가능한 세부전문의 등 특정 분야 전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술장과 병실은 있어도 전문의를 구하기 못하면 의미가 없다.또한 이번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대책 논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강도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폭 확장한다고 한들 어떤 의료진 반길 수 있을까. 오히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지정되지 않기를 바랄 수있지 않겠나. 매번 사고가 터지면 꺼내놓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2023-04-07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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